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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 후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. 지역가입자는 근로소득 외에도 재산과 자동차 등에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직장 다니던 시절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. 이를 합법적으로 절감하는 방법으로는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,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피부양자 등록, 재취업을 통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, 재산 및 소득 변동에 따른 조정 신청, 연금 소득의 효율적 분산 관리 등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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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 후 예상되는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(The건강보험)의 보험료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.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려면 퇴직 후 받은 첫 지역건강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, 팩스 등으로 신청해야 합니다.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확인한 뒤 자격취득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구체적인 서류와 조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